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AB495 법안

ab495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AB495 법안, 공식 명칭 ‘2025 가족 대비 계획법(Family Preparedness Plan Act of 2025)’은 예기치 않은 부모의 부재(이민자 구금, 질병, 군 복무 등)에 대비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권한을 제3자에게 쉽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비혈연 확장 가족(nonrelative extended family member)’까지 확대
    기존에는 친척이나 보호자만 가능한 ‘양육권 위임’(Caregiver’s Authorization Affidavit) 서명의 대상을 비혈연 혹은 멘토 역할을 해온 성인까지 확장합니다. 예를 들면, 교사, 의료진, 성직자, 이웃 등도 서명만으로 아이 돌봄 권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 간소화된 절차
    해당 성인이 1장 분량의 선언문을 작성하면 법원 출석 없이, 공증이나 친부모의 서명조차 필요없이 아이에 대한 학교 등록, 의료, 치과, 정신건강 치료 등 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 임시 공동 보호자 제도 신설
    친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부모가 긴급 상황을 대비해 임시 보호자를 미리 지정할 수 있는 ‘합의 공동보호자’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법원 승인 후, 지정된 ‘트리거 상황’이 발생하면 임시 보호자는 즉시 법적 권한을 갖습니다.

  • 이민자 가족 보호방안
    학교와 보육시설에 아이의 학업권과 프라이버시, 이민 신분 관련 안내 자료를 배포하도록 의무화했고, 법원이 승인한 임시 보호 관련 기록은 철저히 비밀로 관리되어 이민 당국에 노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찬반 논란

  • 찬성 측
    이민자나 복합 신분 가족이 급작스럽게 분리되는 상황(예: 부모 추방, 구금 등)에서 자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신속히 돌봄 체계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자비로운 안전망’이라고 강조합니다.

  • 반대 측 비판
    실질적으로 보호자 확인·감시 절차가 제거되어, “본인 신분이나 관계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납치, 아동 학대 위험, 부모권 박탈, 아동 트래픽킹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혈연 성인이 간단한 서명만으로 아이를 데려갈 수 있고, 학교·병원은 신원 조사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부모 동의 없이 의료(예: 성(性) 관련 시술 등)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 법적 지위 및 진행 상황
    법안은 2025년 4월 이후 몇 차례 위원회 통과를 거쳐 현재 상원 소위원회(Appropriations)에서 계류 중이며, 8월 18일 추가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AB495는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신속한 돌봄 제공이라는 긍정적인 목적이 있지만, 보호자 신원 검증 절차의 부재, 무분별한 권한 위임 가능성 등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 또한 큰 상황입니다. 한인 및 이민자 커뮤니티는 향후 논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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