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로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되는 새로운 법안들
1. 소매 절도 처벌 강화
- 600달러 이상의 물품을 훔치는 경우 중죄(felony)로 처벌됩니다.
- 이 법은 조직적인 소매 절도 범죄를 방지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2. 데이라이팅 주차 법 (Daylighting Parking Law)
- “생명을 구하는 데이라이팅 법안(Assembly Bill 413)”에 따라 횡단보도 6미터(20피트) 이내에 주차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교차로에서 보행자의 가시성을 높여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3월 1일까지는 경고만 발부되며 이후 위반 시 64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대마초 카페 허용
- Assembly Bill 374를 통해 대마초 판매소가 암스테르담 스타일의 카페처럼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이 법안은 비환각성 음식 및 음료 판매와 라이브 엔터테인먼트를 허용하여 합법 판매소의 매출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최저임금 인상
- 모든 고용주에 대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16.50달러로 인상됩니다.
- 이 법은 근로자들의 생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5. 주택 개발 간소화
- Senate Bill 684는 다세대 주택 부지를 최대 10개 유닛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소규모 주택 개발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 이는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6. 대학 입학 시 기부자 및 동문 우대 금지
- 새로운 법은 공립 대학 입학 과정에서 기부자나 동문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이는 더 공정한 입학 절차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7. 문어 사육 금지
- 문어의 지능과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여 문어 사육이 금지됩니다.
- 이는 식품 생산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캘리포니아는 이번 새로운 법안들을 통해 공공 안전, 경제적 형평성, 주택 공급, 그리고 윤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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