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텍사스주에서 시행될 주요 법안
1. 연간 차량 안전 검사 의무 폐지
- 내용: 비상업용 개인 차량에 대한 연간 안전 검사 의무가 폐지됩니다.
- 대체 수수료: 차량 등록 또는 갱신 시 안전 검사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수수료로 $7.50가 부과됩니다.
- 배출가스 검사: 달라스, 콜린, 덴튼, 태런 카운티 등 배출가스 검사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기존의 배출가스 검사가 계속 요구됩니다.
- 신규 차량 등록 수수료: 제작된 지 2년 이내의 신규 차량 등록 시에는 한 번에 $16.75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2. 텍사스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법 (HB 4)
- 내용: 텍사스 주민은 자신의 개인 데이터가 수집, 처리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는 인터넷 브라우저 설정, 확장 프로그램, 글로벌 기기 설정 또는 웹사이트의 관련 링크를 통해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데이터 처리 기관은 소비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이러한 거부 요청을 준수해야 합니다.
3. 공립학교 지원 확대 (SB 2)
- 내용: 부동산세 감면으로 인해 공립학교가 세수 손실을 겪을 경우, 주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 추가 조항: 텍사스 교육청(TEA)은 웹사이트에 각 학군의 최대 압축세율 정보를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덴튼 카운티 새로운 지방법원 설립
- 내용: 덴튼 카운티에 새로운 지방법원이 설립되어, 기존 법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5. 형사법 소규모 개정
- 내용: 텍사스 형사소송법이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되며, 이는 법 집행과 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텍사스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정보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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