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판매세 10월 1일부터 10.25%로 인상…메저 ER 시행
사진: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자료사진
LA카운티의 판매세(sales tax)가 오는 10월 1일부터 기존 9.75%에서 10.25%로 0.5%포인트 인상된다. 지난 6월 유권자들이 찬성한 ‘메저 ER(Measure ER)’가 시행에 들어가면서다.
주요 내용
- 인상 배경과 목적
메저 ER은 홍리 미첤, 힐다 솔리스 카운티 수퍼바이저가 발의한 ‘필수 서비스 회복법(Essential Services Restoration Act)’으로,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Medi-Cal) 예산 삭감에 대응해 카운티 공공의료체계를 지키기 위한 한시적 증세다. 연간 약 10억 달러, 5년간 총 약 50억 달러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 투표 결과
지난 6월 2일 예비선거에서 찬성 50.9%, 반대 49.1%로 약 2만 4,000표 차이로 근소하게 통과됐다. - 지역별 새 세율
LA시와 자체 지역세가 없는 지역은 9.75%에서 10.25%로, 이미 지역세를 부과하는 대부분의 도시는 10.5%에서 11%로 오른다. 카운티 내 이미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받던 랜캐스터와 팔옵데일은 11.75%까지 오른다. 식료품과 의약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자금 사용처
징수된 재원은 카운티 보건서비스국(DHS)에 약 47%, 공공병원·클리닉에 약 22%, 공공보건국(DPH)에 약 10%가 배분되며, 자체 보건국을 운영하는 패사디나와 롱비치에도 약 1%가 지원된다. - 시행 기간
2026년 10월 1일부터 2031년 10월 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이후 자동 종료된다. - 반대 의견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 쳤스린 바저 수퍼바이저는 고물가 속에 세금 인상이 주민들에게 ‘추가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유권자의 뜻은 존중하지만 징수된 자금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증세는 용도가 법적으로 못박힌 ‘목적세’가 아닌 ‘일반세’여서, 실제 집행이 의료 분야에만 국한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 사업체 준비사항
2025년 4월 메저 A 시행으로 판매세가 한 차례 인상된 데 이어 다시 오르는 것으로, LA카운티 내 사업체들은 10월 1일 이전까지 POS 시스템과 세금 계산 소프트웨어의 세율을 갱신해야 한다.
한인 소상공인이 밀집한 LA카운티 전역에서 이번 세율 인상이 소비자 체감 물가와 매장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거주 또는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새 세율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정확한 확인과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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