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워싱턴주에서 시행될 주요 법안
1. 취약한 도로 이용자 보호법
- 내용: 공공 도로에서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등 취약한 도로 이용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부주의한 운전에 대한 두 가지 새로운 범죄가 신설됩니다.
- 목적: 도로 안전을 강화하고 취약한 이용자들의 보호를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독성 없는 화장품법 (Toxic-Free Cosmetics Act)
- 내용: 포름알데히드, 납 및 납 화합물, 수은 및 수은 화합물 등 9가지 유해 화학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의 생산, 유통, 판매가 금지됩니다. 특히 납의 경우, 1ppm 이상의 함량이 포함된 제품은 금지됩니다.
- 목적: 소비자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로, 화장품에 포함된 유해 성분을 규제합니다.
3. REAL ID 법 시행 준비
- 내용: 2025년 5월 7일부터 국내 항공편 이용 시 표준 워싱턴주 운전면허증과 ID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강화된 운전면허증(EDL)이나 여권 등 REAL ID 기준을 충족하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목적: 연방 법률에 따른 신분증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항공 여행 및 특정 연방 시설 접근 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워싱턴주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안전, 소비자 보호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정보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Respon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