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임시 금지명령 신청…항소법원 "하급심 판단 먼저"
연방 법무부가 비시민권자로 의심되는 유권자 2만여 명의 우편투표를 따로 보관하고 집계를 보류해 달라며 캘리포니아주와 LA카운티를 상대로 낸 임시 금지명령(TRO) 신청에 대해, 연방 지방법원이 27일 LA 다운타운에서 심리를 연다. 사건을 맡은 데이비드 O. 카터 판사는 심리 직후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26일 2대 1 결정으로, 카터 판사가 판단을 내릴 때까지 법무부의 긴급 항소를 다루지 않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방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에 항소를 제기했었다.
주·카운티 "이미 투표 진행 중, 권한 없어"
법무부는 해당 유권자들의 시민권이 확인될 때까지 우편투표를 분리해 두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 셜리 웨버 가주 국무장관과 딘 로건 LA카운티 선거관리관 측은 그런 조치를 할 수단도, 법적 권한도 없다고 맞서고 있다. LA카운티는 이미 우편투표지가 발송돼 회송되고 있다고 밝혔다.
카터 판사는 앞서 가주 유권자 명부 전체를 넘겨 달라는 법무부의 요구도 기각한 바 있다. 11월 3일 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를 마친 유권자는 LA카운티 선거관리국 웹사이트에서 투표지 접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