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부터 순차 운영…카메라별 60일 경고 기간 후 과태료 발부
로스앤젤레스가 10월 26일 자동 과속단속 카메라 가동을 시작하면서 캘리포니아의 무인 교통단속 시범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LA시는 연말까지 시내 125개 지점에 과속단속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11마일(mph) 이상 빠르게 달리는 차량이 대상이며, 각 카메라의 운영 초기 60일 동안은 과태료 대신 경고장을 발송한다.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주 법률 AB 645에 따른 시범사업의 일환이다. 사업 참여가 허용된 지역은 LA,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산호세, 글렌데일, 롱비치 등 6곳으로,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일괄 시행되는 제도는 아니다. 롱비치는 앞서 10월 7일부터 60일간의 경고 기간에 들어갔다.
제한속도보다 11마일 이상 빠르면 단속
LA 교통국(LADOT)에 따르면 시스템은 제한속도를 시속 11마일 이상 초과하는 차량의 뒷번호판을 촬영한다. 이후 등록된 차량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위반 통지서를 보내는 방식이다.
경고 기간이 끝난 뒤 적용되는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최고 500달러 구간은 ‘제한속도를 100마일 초과’한 경우가 아니라, 차량의 실제 주행속도가 시속 100마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 위반 속도 | 과태료 |
|---|---|
| 제한속도보다 11~15mph 초과 | 50달러 |
| 제한속도보다 16~25mph 초과 | 100달러 |
| 제한속도보다 26mph 이상 초과 | 200달러 |
| 실제 주행속도 100mph 이상 | 500달러 |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시속 35마일인 도로에서는 시속 46마일부터 이 시스템의 자동 단속 대상이 된다. 다만 자동 카메라의 단속 기준이 제한속도 자체를 높여주는 것은 아니다.
모든 카메라가 같은 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경고기간이 카메라별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LA시는 추가 지점에 새 시스템을 가동할 때도 해당 카메라에 별도로 60일의 경고 기간을 적용한다. 따라서 실제 과태료 발부 시작일은 설치·가동 지점마다 달라진다.
이번 위반은 민사상 금전 제재로 처리돼 운전면허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차량 소유주에게 납부 책임이 부과되므로,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등록 차량과 관련된 통지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교 주변·사고 다발 도로 중심으로 설치
LA시는 과속과 교통사고 발생 자료를 분석해 설치 장소를 선정했다. 학교와 노인시설 주변,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구간 등 취약한 도로 이용자가 많은 지역도 고려했다. 125개 설치 지점은 LA 시의회 15개 선거구에 걸쳐 배치된다.
LA 교통국은 2024년 시내 사망 교통사고 약 5건 중 1건이 과속과 직접 관련됐다고 설명했다. 단속 목적 역시 과태료 수입 확대보다 상습·위험 과속을 줄이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높이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제도를 도입한 지역의 성과도 확대 근거로 제시됐다. LA 교통국이 인용한 샌프란시스코 초기 자료에서는 카메라가 설치된 주요 도로의 과속이 최대 72% 줄었다. 다만 이는 특정 감시 구간의 초기 결과로, 도시 전체 교통사고가 같은 비율로 감소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수입 사용도 과제
단속 확대와 함께 차량 정보 관리도 주요 쟁점이다. LA 교통국은 단속에 필요한 번호판 정보만 수집하며, 캘리포니아 법률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식별 정보를 지역·주·연방 법집행기관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태료 수입은 도로 안전 개선 등 교통국 사업에 재투입할 예정이다. LA시는 5년간의 시범사업이 끝나면 안전 효과와 경제적 영향을 주 의회에 보고한다. 제도의 성과는 카메라 설치 대수나 과태료 부과 건수보다 실제 과속과 중상·사망 사고를 얼마나 줄였는지를 통해 평가받게 될 전망이다.
2026년 10월 26일 미국 현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