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Daniel Lobo / Wikimedia Commons (CC0)
질문 7, 60% 넘는 찬성으로 두 번째 통과…반대 측은 소송 예고
네바다(Nevada)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신분 확인을 의무화하는 주민발의안 질문 7(Question 7)을 60%가 넘는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네바다에서는 주민발의 개헌안이 두 차례 선거에서 연이어 승인돼야 헌법이 바뀌는데, 이번이 두 번째 승인이다.
바뀌는 내용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하려면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보여줘야 한다. 인정되는 신분증은 운전면허증, 주·연방 정부 발급 신분증, 공무원증, 미국 여권, 군인 신분증, 네바다 공립대 학생증, 네바다 총기 은닉 휴대 허가증 등이다. 우편 투표는 서명 옆에 운전면허 번호나 사회보장번호의 마지막 4자리를 적어야 하며, 둘 다 없는 사람에게는 유권자 등록 때 카운티 선거관리관이 번호를 부여한다. 시행 시기를 두고는 이달 말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해석과 2028년 대선 전에 적용된다는 설명이 함께 나오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네바다 지부 등 반대 측은 신분증 발급 비용이 사실상 인두세라며 소송을 예고했다.
한인에게 미치는 영향
다음 선거부터는 유효한 사진 신분증이 투표의 전제 조건이 된다. 귀화한 한인 시민권자, 특히 운전을 하지 않는 어르신들은 네바다 차량국(DMV)에서 주 신분증을 미리 발급받거나 여권 만료일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우편 투표를 한다면 유권자 등록 정보에 운전면허나 사회보장번호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도 점검해 두자. 이번 선거 우편 투표의 서명 보완 마감은 9일(월) 오후 5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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