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기초연금법 내년 4월 시행…19세 이후 국내 거주 5년 미만이면 원칙적 제외
한국 국적을 함께 가진 해외 거주 경험자가 한국의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앞으로 일정 기간 이상 한국에 살았어야 한다. 국회는 지난 10월 1일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을 재석 210명 중 찬성 208명으로 의결했고, 개정법은 10월 20일 공포됐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4월이다.
무엇이 바뀌나
개정법은 만 19세 이후 국내 거주 기간이 5년이 안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역사적 이주 배경 등 예외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청자와 배우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소득·재산도 신고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1년 3,621명에서 지난해 8,176명으로 4년 사이 2.3배가 됐고, 연간 지급액은 118억 원에서 314억 원으로,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27만2천 원에서 32만 원으로 늘었다.
한인에게 미치는 영향
만 65세 이후 영주귀국해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미국 시민권을 함께 유지하는 한인 시니어가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된 뒤 대부분을 미국에서 보냈다면 귀국 후 국내 거주 기간이 5년을 넘어야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예외 범위와 기존 수급자 적용 여부 등 세부 기준은 앞으로 나올 시행령에서 정해지므로, 귀국을 준비 중이라면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민센터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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