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최대 300% 관세” 재경고…중간선거 뒤 한국산 관세 향방은

2026년 11월 7일
미국 항구의 수입 컨테이너 터미널 항공 사진

사진: James R. Tourtellotte / Wikimedia Commons (Public domain)

민주당 의회 장악에도 관세 기조 유지 전망…한국 정부 “대미 투자 협의 진행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틀 뒤인 11월 5일 백악관에서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외국 기업은 최대 300% 관세를 물 수 있다고 다시 경고했다. 그는 외국 기업이 미국에 약 3천 곳의 공장·생산시설을 짓고 있다며, 관세를 없애면 중국·일본·한국·필리핀 등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회 구도 바뀌어도 제동 쉽지 않아

11월 3일 선거로 민주당은 상·하원 모두 다수당이 됐고, 하원 세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리처드 닐 의원은 대통령의 관세와 무역 합의를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을 뒤집으려면 양원에서 3분의 2가 필요하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 무역관은 무역확장법 232조·무역법 301조 관세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한국산 자동차에는 15%, 철강·알루미늄에는 대부분 50% 관세가 붙는다. 한국 산업통상부 측은 대미 투자 협의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인에게 미치는 영향

당분간 한국산 수입품의 관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 식품·생활용품을 수입·유통하는 한인 업체는 품목별 관세율을 세관국과 미국 관세율표(HTS)로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관세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최대 35%)는 2026년 12월 31일 이후 착공 시설이 원칙적으로 제외돼, 한국 기업의 미국 공장 투자 일정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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