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법 미시행 뒤늦게 적용…일부는 1월 중순 상한 도달 수도
클락카운티 교육구(CCSD)가 대부분의 대체 교사 근무 시간을 한 학년도에 720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2023년 제정된 네바다 주법을 그동안 시행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맞추는 과정에서 나온 조치다. 교육구는 이전 집행부가 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계산 착오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다.
무엇이 바뀜나
주법(SB 434)은 한 학년도에 719시간을 넘겨 일하는 대체 교사를 주 공무원연금(PERS)에 가입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배정 대체 교사(SOSA)는 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그 밖의 대체 교사는 연 720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게 된다. 대체 교사가 연금에 들어가면 실수령액이 약 12% 줄어든다. 법안을 낸 디나 닐 주상원의원은 영향을 받는 직원을 약 1,500명으로 보고 있다. 교육구는 올해 연금 비용을 본부가 부담하고 2027~28학년도부터는 각 학교 예산으로 넘긴다며, 2027년 주의회에 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인에게 미치는 영향
대체 교사로 일하는 한인이라면 올해 누적 근무 시간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일부는 빠르면 1월 중순 상한에 닿을 수 있어 학년 후반기 수입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교육구는 연금 가입 대상자에게 직접 연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육구가 대체 교사 부족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학기 후반 수업 운영에 변화가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