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베가스 수도국, 세입자 밀린 수도요금 집주인 청구안 추진

2026년 11월 6일
라스베가스 수도국, 세입자 밀린 수도요금 집주인 청구안 추진

장식용 잔디 물주기 수수료도 신설…12월 1일 공청회

라스베가스 밸리 수도국(LVVWD)이 세입자가 수도요금을 내지 않으면 계정을 건물 주인 명의로 옮겨 청구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내놓았다. 미납금에는 유치권(lien)을 설정할 수도 있다. 단독주택 외 부지의 비기능성 잔디에 물을 주는 행위에 대한 수수료 체계도 함께 담겼다.

개정안 주요 내용

네바다 주법(AB 356)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콜로라도강 물을 길가·중앙분리대 등의 장식용 잔디에 쓸 수 없다. 개정안은 이를 어기면 물 낭비로 보고, 계량기 크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다. 1인치 이하 계량기는 80달러에서 시작해 최대 1,280달러, 3인치 이상은 최대 5,120달러까지 오른다. 수도국은 약 1,400곳에 아직 이런 잔디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직원들은 잔디 수수료를 2028년 1월까지 미루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 소화전 사용 허가료는 90달러에서 200달러로 오르고, 연체로 단수된 물을 다시 연결할 때 40달러가 새로 붙는다.

한인에게 미치는 영향

임대 주택을 가진 한인 집주인은 세입자의 수도요금 미납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임대 계약서의 공과금 조항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다. 이 조항은 2028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나 공동주택을 소유한 경우 잔디 교체 계획도 세워야 한다. 공청회는 12월 1일 열리며, 의견은 이메일(LVVWD-BIS@lvvwd.com)이나 전화(702-870-2011)로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