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식용 잔디 물주기 수수료도 신설…12월 1일 공청회
라스베가스 밸리 수도국(LVVWD)이 세입자가 수도요금을 내지 않으면 계정을 건물 주인 명의로 옮겨 청구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내놓았다. 미납금에는 유치권(lien)을 설정할 수도 있다. 단독주택 외 부지의 비기능성 잔디에 물을 주는 행위에 대한 수수료 체계도 함께 담겼다.
개정안 주요 내용
네바다 주법(AB 356)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콜로라도강 물을 길가·중앙분리대 등의 장식용 잔디에 쓸 수 없다. 개정안은 이를 어기면 물 낭비로 보고, 계량기 크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다. 1인치 이하 계량기는 80달러에서 시작해 최대 1,280달러, 3인치 이상은 최대 5,120달러까지 오른다. 수도국은 약 1,400곳에 아직 이런 잔디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직원들은 잔디 수수료를 2028년 1월까지 미루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 소화전 사용 허가료는 90달러에서 200달러로 오르고, 연체로 단수된 물을 다시 연결할 때 40달러가 새로 붙는다.
한인에게 미치는 영향
임대 주택을 가진 한인 집주인은 세입자의 수도요금 미납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임대 계약서의 공과금 조항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다. 이 조항은 2028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나 공동주택을 소유한 경우 잔디 교체 계획도 세워야 한다. 공청회는 12월 1일 열리며, 의견은 이메일(LVVWD-BIS@lvvwd.com)이나 전화(702-870-2011)로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