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 6명 사망 교차로 사고, 유족에 1,070만 달러 배상 평결

2026년 10월 31일
타코마 피어스카운티 법원 청사

2023년 SR 509 교차로 충돌로 6명 사망…배심원단 “운전자 책임, 시·주정부는 책임 없어”

2023년 7월 타코마 항만 공업지역 교차로에서 차량 두 대가 충돌해 6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피어스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이 유족에게 모두 약 1,07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7주간 이어진 재판 끝에 나온 결론으로, 배심원단은 사고 책임을 두 운전자와 차량 관련 당사자들에게 돌렸고 도로 설계를 문제 삼아 함께 피고가 된 타코마시와 워싱턴주 교통국(WSDOT)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빨간불 진입 차량과 과속 차량 충돌

사고는 2023년 7월 16일 오전 SR 509 도로와 알렉산더 애비뉴 이스트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일어났다. 렌터카 한 대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 들어섰고, 제한속도 시속 50마일 구간을 크게 넘겨 달리던 다른 승용차와 부딪쳤다. 이 충돌로 렌터카 운전자를 포함해 애리조나에서 온 19~25세 젊은이 6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피해자 일부는 타코마돔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하려고 이 지역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이 교차로가 오래전부터 위험하다는 사실을 시와 주정부가 알고도 신호 연동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실 비율은 과속 차량 운전자 40%, 렌터카 운전자 20%, 계약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맡긴 렌터카 임차인 20%, 과속 차량과 관련된 개인과 업체가 각각 10%로 정해졌다. 피해자별 배상액은 12만5천 달러에서 최대 200만 달러까지다.

알아두면 좋은 점

이번 평결에서 보듯 렌터카를 빌린 사람이 계약서에 없는 사람에게 운전을 맡겼다가 사고가 나면, 직접 운전하지 않았어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추가 운전자를 반드시 계약서에 올리고 보험 적용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SR 509와 알렉산더 애비뉴 교차로는 항만 화물차 통행이 많은 구간이므로, 타코마·페더럴웨이 일대 한인 운전자들은 황색 신호에서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제한속도를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