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 기간 한국산 추가 관세 84억 달러 추산

2026년 10월 29일
미국 항만의 컨테이너 터미널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분석…연간 환산 관세 위협 규모는 203억 달러

미국 워싱턴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27일 공개한 분석에서, 2025년 4월 2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한국산 수입품에 상호관세가 붙으면서 미국이 추가로 거둔 관세가 약 84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소는 2024년 수입액에 추가 세율과 적용 기간을 곱해 계산한 정적 추정치라고 설명했다.

25% 예고에서 15% 합의까지

미 행정부는 2025년 4월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예고했고, 한국은 그해 7월 말 큰 틀의 합의에 이어 10월 세부 합의를 마치며 세율 상한을 15%로 낮췄다. 그 대가로 한국은 미국이 승인한 사업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연구소는 처음 예고한 세율과 합의 세율의 차이를 1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국산에 대한 관세 위협 규모가 약 203억 달러였다고 봤다. 미국이 예고했다가 철회하거나 낮춘 관세는 모든 국가를 합쳐 연간 약 7,824억 달러, 철회 전까지 실제로 걷힌 관세는 약 629억 달러로 집계됐다. 연구소는 관세 위협과 철회가 상대국의 양보를 끌어내는 협상 수단으로 쓰였다고 평가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이 상호관세의 근거였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납부된 관세를 돌려주는 환급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환급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고, 수입자나 위임받은 관세사가 CBP 시스템을 통해 항목별로 신청해야 한다. 한국 식품·화장품·생활용품을 직접 수입해 온 한인 업체라면 환급 대상 여부와 신청 기한을 거래 관세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현재 품목별로 적용되는 세율도 이후 바뀐 부분이 있어 함께 점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