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한인 의사·사무장, 알레르기 주사 보험사기 유죄 인정

2026년 10월 27일
뉴저지 한인 의사·사무장, 알레르기 주사 보험사기 유죄 인정

진료·주사 없이 1년치 알레르기 면역치료비 청구…연방검찰 “의료보험 사기 공모”

뉴저지주 홈델에서 이비인후과·알레르기 클리닉을 운영해 온 한인 의사와 이 병원의 보험 청구 업무를 맡았던 한인 사무장이 대규모 의료보험 사기 혐의를 법정에서 시인했다. 뉴저지 연방검찰은 지난 23일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무면허 업체가 치료 계획 짜고, 병원 명의로 청구

유죄를 인정한 사람은 클리닉 대표 의사 케빈 김(58)씨와 사무장 앤드루 김(62)씨다. 두 사람은 의료보험 사기 공모와 의료 관련 허위진술 공모 혐의에 대해 뉴저지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범행 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2년 반이다.

검찰에 따르면 의사 면허가 없는 콜로라도 거주 업자가 운영하는 알레르기 치료 업체가 환자의 면역치료 계획을 세우고 주사액을 만들었고, 청구는 김씨 클리닉 소속 의사들의 이름으로 메디케어와 민간 보험사에 제출됐다. 일부 환자는 치료를 거부했거나 주사를 아예 맞지 않았는데도 최대 1년 분량의 비용이 청구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자는 별도로 기소돼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혐의당 최고 징역 10년에 처해질 수 있다.

선고일·피해액은 미공개

두 한인의 선고 일정과 전체 허위 청구 금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수사는 FBI 뉴어크 지부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