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해충과 온도 관리 위반이 대부분…한인타운 빵집·바비큐 식당도 포함
이달 들어 LA카운티 공공보건국(DPH) 위생 점검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임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식당·식품업소가 카운티 전역에서 50곳을 넘었다. 공공보건국이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인타운의 베이커리와 한식 바비큐 식당, 카페도 명단에 들어 있다.
대부분 2~4일 만에 다시 문 열어
정지 사유는 쥐와 해충 출현이 가장 많았고, 음식 보관 온도 미준수, 하수 유출, 세척·소독 설비 미비 등이 뒤를 이었다. 한인타운에서는 올림픽 불러바드의 한 빵집이 14일 해충 문제로 문을 닫았다가 16일 영업을 재개했고, 호바트 인근 한식 바비큐 식당은 6일 정지 처분 뒤 9일 다시 문을 열었다. 3가 인근의 한 카페는 23일 정지 처분을 받았다. 토런스와 가디나 등 한인이 많이 사는 사우스베이 지역 식당들도 이달 명단에 올랐다. 카운티는 지적 사항을 바로잡고 재점검에서 승인을 받아야 영업을 다시 허용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공공보건국 환경보건국 웹사이트의 점검 결과 조회 메뉴에서 업소 이름이나 주소, 우편번호를 넣으면 최근 5년간의 점검 기록을 볼 수 있다. ‘시설 폐쇄(Facility Closures)’ 목록에는 최근 100일 사이 영업정지된 식당·마켓·수영장 시설이 공개된다. 공식 점검 보고서 사본이 필요하면 환경보건국 공공기록 요청 창구(626-430-5300, EH-PRArequests@ph.lacounty.gov)에 신청하면 된다. 업주라면 해충 방제와 냉장·온장 온도 기록을 평소 점검해 두는 것이 정지 처분을 피하는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