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민판사의 추방재판 일시 보류 권한 복원 거부

2026년 10월 28일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 건물

30년 넘게 쓰인 ‘행정 종결’ 제도, 연방 대법원 판단으로 당분간 사용 불가

연방 대법원이 10월 27일(화), 이민법원 판사가 추방 사건을 일시적으로 심리 목록에서 빼 두는 이른바 ‘행정 종결(administrative closure)’ 제도를 되살려 달라는 긴급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유를 밝히지 않은 한 문장짜리 명령으로 신청을 기각했고,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은 없었다.

텍사스 소송과 합의로 시작된 논란

행정 종결은 바이든 행정부가 2024년 규정으로 명문화한 절차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집권 후 이 규정을 방어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후 텍사스주와 함께 규정이 위법하다는 합의안을 제출했다. 텍사스주 위치토폴스 연방지법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합의를 승인하고 규정 시행을 전국적으로 막았다. 볼티모어(메릴랜드), 콜럼버스(오하이오), 뉴헤이븐(코네티컷) 등 3개 시와 이민자 법률지원 단체 센트로 레갈 데 라 라사가 소송 참여를 시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5순회항소법원도 효력 정지를 거부했다. 이들은 행정부와 텍사스주가 짜고 소송을 만들었다고 주장해 왔다. 이 제도는 그동안 수십만 건의 추방 사건에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에게 미치는 영향

행정 종결은 추방재판을 받는 이민자가 시민권자 배우자의 가족 청원 승인이나 범죄 피해자 비자(U비자) 등 다른 구제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재판을 멈춰 두는 수단으로 쓰여 왔다. 이번 결정으로 이런 대기 기간을 확보하기 어려워져, 영주권이나 비자 수속과 추방재판이 동시에 진행 중인 한인은 재판 일정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 소송은 하급심과 항소심에서 계속되지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진행 중인 사건의 일정과 대응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