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LA 연방검찰 수장 에세일리, 직무 위법”

2026년 10월 29일
LA 연방법원 건물

임시 검사장 120일 제한 넘겨…항소 결정 전까지 효력 보류

LA와 오렌지카운티 등을 관할하는 중가주 연방검찰의 빌 에세일리 검사장 대행이 법적 근거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J. 마이클 시브라이트 연방판사는 27일 에세일리가 위법하게 사실상의 연방검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부가 항소를 전제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판결 효력은 보류된다.

상원 인준 피한 임명 방식 제동

연방법은 대행 연방검사장의 재직 기간을 120일로 제한한다. 에세일리는 2025년 대행으로 임명된 뒤 기한 직전 수석차장검사로 지명돼 사실상 검찰 수장 역할을 이어 왔다. 시브라이트 판사는 지난해 10월에도 에세일리가 일부 형사사건을 지휘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판사는 이후 법무장관이 새로 내린 지명도 지난 8월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이 위법으로 본 네바다주 사례와 다르지 않다고 봤다. 에세일리는 대법원이 최종 판단할 문제라며 그때까지 직무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중가주 연방지법 관할은 LA·오렌지·리버사이드·샌버나디노·벤투라·샌타바버라·샌루이스오비스포 등 7개 카운티로, 남가주 한인 다수가 사는 지역이 모두 포함된다. 이 검찰청은 의료보험 사기, 이민단속 항의 시위 관련 사건 등을 활발히 기소해 왔다. 항소 결과에 따라 검찰청 지휘 체계가 바뀔 수 있으나, 당장 진행 중인 사건 일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