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이고 국경 검문소, 감귤·망고 등 과일 반입 금지 재확인

2026년 11월 1일
샌이시드로 국경 검문소

망자의 날 앞두고 국경보호세관국 안내…신고 안 하면 벌금

멕시코에서 샌디에이고로 들어오는 국경 검문소에서 과일과 일부 식물에 대한 농산물 검역이 강조되고 있다. 연방 국경보호세관국(CBP)은 11월 1~2일 ‘망자의 날(Día de los Muertos)’을 앞두고 제단 장식에 흔히 쓰이는 식물과 과일 상당수가 미국 반입 금지 품목이라고 여행객들에게 다시 안내했다.

어떤 물품이 걸리나

대표적인 것이 오렌지재스민(무라야)이다. 이 식물은 감귤류 나무를 죽게 하는 감귤 녹화병을 옮기는 아시아감귤나무이의 숙주가 될 수 있다. 오렌지·자몽·귤·사워오렌지·스위트라임 같은 감귤류와 구아바·망고·복숭아·석류도 금지 품목이다. 멕시코산 토마토·고추 모종은 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어 반입할 수 없다. 금잔화(마리골드)는 절화 형태로만 가능하고 심거나 번식할 목적으로는 들여올 수 없다. 신고하지 않은 금지 농산물이 적발되면 물품을 몰수당하고 벌금을 물 수 있으며, 상업용 반입은 벌금이 최대 25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티후아나·바하 캘리포니아로 여행하거나 치과·장보기 등으로 국경을 오가는 한인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 현지 시장에서 산 과일은 국경을 넘기 전에 다 먹거나 두고 오는 것이 안전하다. CBP는 허용 여부가 헷갈리는 농산물은 모두 신고하라고 권한다. 금지 품목 목록은 CBP 웹사이트(cbp.gov)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