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차량 도는 중 순찰차 피습…운전자 음주 혐의로 체포
시애틀 남쪽 켄트 인근 I-5 고속도로에서 1일(일) 새벽 워싱턴주 순찰대(WSP) 차량이 뒤에서 오던 승용차에 들이받혔다. 순찰대원은 다치지 않았지만, 가해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시애틀 일대 I-5에서 순찰차가 차량에 받힌 것은 최근 열흘동안 이번이 세 번째다.
차량 3대 폐차 수준…차로 4시간 가까이 통제
순찰대에 따르면 사고는 오전 4시 30분쯤 SR 516 나들목 바로 북쪽 남행 차로에서 일어났다. 순찰대원은 맨 왼쪽 차로에 멈춰 선 고장 차량을 돕기 위해 경광등을 켜고 그 뒤에 정차한 뒤 차 밖 갓길에 나와 있었다. 이때 같은 차로를 달려온 승용차가 순찰차를 들이받았고, 순찰차는 앞에 있던 고장 차량과 다시 부딪혔다. 가해 차량의 동승자인 21세·25세 남성은 하버뷰 메디컬센터로 옮겨졌다. 순찰대는 주한미군 기지 JBLM 소속인 21세 운전자를 음주운전과 차량 폭행(vehicular assault)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고 차로는 약 3시간 44분 동안 막혔다.
지난주에는 SR 520 연결 램프 부근 I-5에서 모터홈이 순찰차를 들이받아 차 안에 있던 순찰대원이 다리를 다쳤고, 그 며칠 전에는 페더럴웨이 S. 272가 부근에서도 음주 운전 차량이 경광등을 켜 둔 순찰차를 들이받은 일이 있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워싱턴주 법은 고속도로에서 경광등을 켜고 서 있는 긴급차량에 다가갈 때 가능하면 한 차로 더 멀리 비켜 가고, 차로를 바꿀 수 없으면 속도를 줄이도록 정하고 있다(이른바 ‘무브 오버’ 법). 순찰대는 잇따른 사고 뒤 이 규정을 지켜 달라고 다시 당부했다. 출퇴근길에 I-5를 자주 타는 페더럴웨이·켄트·타코마 일대 한인들도 새벽과 밤시간에는 갓길과 정차 차량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보면 911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