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지정 없이 본인이 공관 방문해 신청…일부 공관은 우편 수령도
미국 등 해외에 사는 한인이 군 복무를 마친 뒤 받은 전역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했다면, 이제 한국에 대리인을 세우지 않고 가까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병무청과 재외동포청은 10월 29일부터 재외공관 전역증 재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무엇이 달라지나
그동안 재외공관에서는 병적증명서만 뗄 수 있었고, 전역증은 따로 처리할 방법이 없었다. 해외에서 전역증을 새로 받으려면 국내 가족이나 지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대신 신청하게 해야 했다. 새 방식에서는 신청인이 공관에 직접 신청하면 관할 지방병무청이 내용을 확인한 뒤 병무청이 국문 또는 영문 카드형 전역증을 발급한다. 이를 위해 재외공관 영사민원 시스템(G4K)과 병무청 시스템을 연계했다. 병무청 측은 온라인 본인 인증이 어려웠던 해외 거주자들이 한결 쉽게 재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일부 공관은 병적증명서처럼 신청인이 원하면 전역증을 우편으로 보내 준다. 우편 수령 가능 여부와 수수료, 준비물(여권 등 신분증)은 공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관할 총영사관 홈페이지나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국적·병역 관련 개인 사정이 복잡한 경우에는 공관 영사과나 병무청에 미리 문의하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