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검찰, 스튜디오시티 동물단체 ‘가짜 구조견’ 판매 제소

2026년 10월 28일
LA시 검찰, 스튜디오시티 동물단체 ‘가짜 구조견’ 판매 제소

번식업체 강아지를 구조견으로 속여 팔았다는 주장…벌금 700만 달러 이상 청구

LA시 검찰(시검찰청)이 스튜디오시티에 있는 동물구조단체 ‘왜그모어 펫츠(Wagmor Pets)’와 대표 멜리사 배슬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시검찰은 이 단체가 번식업자와 강아지 공장에서 사들인 개를 구조견인 것처럼 내세워 입양 형식으로 팔았다고 보고 있다.

시검찰 “비영리 간판 뒤 상업 영업”

소장에 따르면 피고는 배슬러 대표와 같은 장소에서 운영되는 펫센터 등 업체들이다. 시검찰은 수백 마리에서 많게는 수천 마리가 이런 방식으로 거래됐고, 입양 후 병이 드러나거나 며칠·몇 주 만에 죽은 개도 많았다고 주장한다. 주 불공정경쟁법과 LA시 조례 위반을 근거로 영업 금지 명령, 피해자 배상, 700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요구했다. 하이디 펠드스타인 소토 시검사는 “구조동물을 들이는 가정은 속임수가 아닌 정직함을 누려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배슬러 대표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캘리포니아에서는 펫샵이 개·고양이·토끼를 직접 판매할 수 없고, 구조단체도 상업 번식 강아지를 입양 형식으로 넘길 수 없다. 구조견을 입양하려는 한인 가정은 입양 전 동물의 출처와 의료 기록을 서류로 확인하고, LA시 동물보호소나 등록된 비영리 단체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면 LA시 검찰에 소비자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