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베가스 클라크카운티 단기임대 허가 추첨제 폐지…접수 순서대로 심사

2026년 11월 4일
라스베가스 클라크카운티 단기임대 허가 추첨제 폐지…접수 순서대로 심사

카운티 위원회 만장일치 통과…12월 15일부터 상담 예약

클라크카운티 위원회(Clark County Commission)가 3일 숙박 공유 플랫폼 등을 통한 단기임대(STR) 허가 제도를 고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1년에 한 번 신청을 받아 추첨으로 정하던 방식을 없애고, 신청서가 들어온 순서대로 심사하는 상시 접수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무엇이 달라지나

카운티는 신청을 받은 뒤 45일 안에 심사를 마치기로 했다. 신청자가 추가 자료 요청이나 점검 일정 예약에 14일 안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허가 여부는 소방 점검 단계에서 결정되고, 수수료를 내면 허가증이 나온다. 신청은 온라인이 아닌 대면 예약으로 진행되며, 거부되면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지역별 최소 허가 보장 규정은 없어지고, 카운티 비자치 지역 주택 수의 1%를 전체 상한으로 둔다. 거리 제한 규정은 조닝 조례로 옮겨져 단기임대가 조건부 상업 용도로 분류된다. 이번 개편은 기존 제도에 대한 연방법원의 가처분 명령과, 이를 좁히라는 제9순회항소법원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단기임대 업계 단체는 변화가 충분하지 않다며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한인에게 미치는 영향

파라다이스·스프링밸리·엔터프라이즈 등 클라크카운티 비자치 지역에 집을 갖고 단기임대를 고려하는 경우, 12월 15일부터 상담 예약을 잡을 수 있고 실제 면담은 내년 1월 5일부터 시작된다. 라스베가스시·헨더슨시 등 시 지역은 각 시의 별도 규정을 따른다. 문의는 카운티 사업허가국 단기임대 담당(702-455-4252, STR@ClarkCountyNV.gov)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