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이고 경찰, ‘구실 단속’ 제한 권고 사실상 거부

2026년 10월 31일
샌디에이고 경찰, ‘구실 단속’ 제한 권고 사실상 거부

시민 감시기구 “경미한 위반 이유로 한 정차 줄여야”…경찰 “치안 대응력 떨어져”

샌디에이고 경찰국(SDPD)이 끝난 미등·선팅 등 가벼운 위반을 명분으로 차량을 세우는 이른바 ‘구실 단속(pretext stop)’을 제한하자는 시민 감시기구의 권고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구실 단속은 범죄 혐의를 두고 다른 사소한 위반을 이유로 먼저 정차시키는 관행을 말한다.

권고와 경찰의 입장

시 경찰감시위원회(Commission on Police Practices)는 2년간의 내부 논의와 주민 공청회를 거쳐 지난 8월 경미한 위반만으로는 정차나 추가 수사를 하지 말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경찰에 보냈다. 위원회는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정차가 체포나 증거 확보로 이어지는 비율이 5%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연구들에서는 흑인과 라티노 주민이 불균형하게 대상이 된다는 결과도 나왔다.

경찰은 이번 주 보낸 답변 서한에서 제한을 두면 범죄 대응력이 약해지고, 차량법 자체가 안전을 위한 목적을 갖는다고 반박했다. 이미 내부 절차가 적법한 근거를 요구하고 구금 범위와 시간을 제한하며, 경찰학교에서 4시간, 이후 2년마다 2시간씩 인종 프로파일링 교육을 한다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캘리포니아에서는 2024년부터 주법(AB 2773)에 따라 경찰이 교통 단속 때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정차 이유를 운전자에게 알려야 한다. 단속을 받으면 차 안에서 두 손을 보이게 두고 면허증·등록증·보험 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단속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시 경찰감시위원회에 민원을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