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게 쓰인 ‘행정 종결’ 제도, 연방 대법원 판단으로 당분간 사용 불가
연방 대법원이 10월 27일(화), 이민법원 판사가 추방 사건을 일시적으로 심리 목록에서 빼 두는 이른바 ‘행정 종결(administrative closure)’ 제도를 되살려 달라는 긴급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유를 밝히지 않은 한 문장짜리 명령으로 신청을 기각했고,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은 없었다.
텍사스 소송과 합의로 시작된 논란
행정 종결은 바이든 행정부가 2024년 규정으로 명문화한 절차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집권 후 이 규정을 방어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후 텍사스주와 함께 규정이 위법하다는 합의안을 제출했다. 텍사스주 위치토폴스 연방지법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합의를 승인하고 규정 시행을 전국적으로 막았다. 볼티모어(메릴랜드), 콜럼버스(오하이오), 뉴헤이븐(코네티컷) 등 3개 시와 이민자 법률지원 단체 센트로 레갈 데 라 라사가 소송 참여를 시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5순회항소법원도 효력 정지를 거부했다. 이들은 행정부와 텍사스주가 짜고 소송을 만들었다고 주장해 왔다. 이 제도는 그동안 수십만 건의 추방 사건에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에게 미치는 영향
행정 종결은 추방재판을 받는 이민자가 시민권자 배우자의 가족 청원 승인이나 범죄 피해자 비자(U비자) 등 다른 구제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재판을 멈춰 두는 수단으로 쓰여 왔다. 이번 결정으로 이런 대기 기간을 확보하기 어려워져, 영주권이나 비자 수속과 추방재판이 동시에 진행 중인 한인은 재판 일정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 소송은 하급심과 항소심에서 계속되지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진행 중인 사건의 일정과 대응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