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수도전력국, 연말까지 요금 체납 단전·단수 중단

2026년 10월 29일
LA수도전력국 계량기

요금 폭탄 민원에 위원회 결정…요금 체계 재검토도

LA수도전력국(LADWP) 위원회가 27일 회의에서 요금을 내지 못한 가정에 대한 전기·수도 공급 중단을 12월 31일까지 멈추기로 했다. 안전상 필요한 단전은 예외다. 최근 전기요금이 예상보다 크게 나왔다는 주민 불만이 쏟아지자 배스 시장이 즉각적인 요금 구제를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누진 구조 등 요금 조례 손본다

위원회는 직원들에게 계절별 조정과 누진 단계 등 전기요금 조례 전반을 다시 살피고, 주민발의안 26 등 주법 제약을 풀기 위한 시헌장 개정 필요성까지 검토해 권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결정 자체로 요금이 바뀌지는 않으며, 요금 체계를 고치려면 시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수도전력국에 따르면 최근 두 달 단위 청구 기간 일반 가정의 전기 사용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0% 늘었고, 기본 요금은 1년 새 7% 올랐다.

알아두면 좋은 점

단전 중단은 요금 면제가 아니므로 밀린 요금은 그대로 남는다. 부담이 크다면 이자나 연체료 없는 분할 납부, 12개월 균등 납부(Level Pay), 저소득층 할인(EZ-SAVE), 노인·장애인 대상 라이프라인 할인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수도전력국 고객센터(1-800-342-5397)나 ladwp.com에서 하면 된다. 고효율 냉난방기·단열 리베이트 등 절약 프로그램도 함께 안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