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가처분…’합리적 의심’ 없이 멈춰 세우지 못해
이민 단속 요원이 인종이나 외모, 쓰는 언어, 직업, 있는 장소만을 근거로 사람을 멈춰 세우거나 붙잡아 두지 못하도록 하는 연방법원의 예비 금지명령이 남가주에서 효력을 갖게 됐다. 적용 지역은 LA·오렌지·리버사이드·샌버나디노·벤추라·샌타바바라·샌루이스오비스포 등 7개 카운티다.
무엇이 달라지나
연방 가주 중부지법의 마메 프림퐁 판사가 지난달 23일 내린 이 명령은 한동안 비공개됐다가 29일 공개됐다. 명령에 따르면 요원은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의심이 있어야 단속할 수 있고, 라틴계로 보이거나 저소득 노동자로 보인다는 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경 입국항과 검문소는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법원은 단속 피해 주민들의 집단소송 지위도 일부 인정했다. 이번 소송은 세차장·거리·농장 등에서 영장 없이 라틴계 노동자들이 붙잡혔다며 주민·노동자·이민자 단체들이 제기했으며, 남가주 시민자유연맹(ACLU)이 대리하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요원들이 법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인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명령은 이민 단속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 의심 요건을 갖춘 단속은 계속 가능하다. 또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적용되는 임시 조치다. 다만 LA와 OC처럼 한인 업소가 많은 지역에서 외모나 직업만을 이유로 한 불심검문은 제한된다. 원고 측은 정부가 명령을 지키는지 계속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