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치 적정 임대료 이하 체납이면 퇴거 못 해…숨은 수수료도 사전 공개해야
샌프란시스코 시의회가 이달 세입자 보호 조례 두 건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밀린 월세가 많지 않은 세입자를 퇴거 소송에서 보호하는 조례와, 기본 월세 외에 붙는 의무 수수료를 미리 알리도록 한 조례다. 대니얼 루리 시장은 지난 9월 ‘임대료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세입자 보호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퇴거 기준선은 연방 ‘적정 시장 임대료’
재키 필더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체납액이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정한 한 달 치 적정 시장 임대료(Fair Market Rent)를 넘지 않으면 집주인이 체납을 이유로 퇴거를 진행할 수 없도록 했다. 올해 기준선은 스튜디오 2,485달러, 원베드룸 2,977달러, 투베드룸 3,604달러다. 다만 밀린 월세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집주인은 다른 합법적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필더 의원 측은 지난해 체납 퇴거 소송의 약 4분의 1이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금액이었다고 밝혔다.
빌랄 마흐무드 시의원의 조례는 임대 광고와 계약서에 의무 수수료를 포함한 월 총비용을 표시하도록 했다. 공개되지 않은 수수료가 있으면 세입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끝낼 수 있고, 미공개 수수료를 못 냈다는 이유로 퇴거당하지 않는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비슷한 LA 조례를 두고 가주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어 법적 다툼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인에게 미치는 영향
샌프란시스코에서 세 들어 사는 한인은 퇴거 통지를 받았을 때 체납액이 위 기준선 이하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새 집을 구할 때는 광고와 계약서에 주차비·쓰레기 처리비 등 의무 비용이 총액에 들어 있는지 살펴야 한다. 세입자 권리 상담은 샌프란시스코 임대료위원회(Rent Board, 415-252-4600)에서 받을 수 있다. 임대 사업을 하는 한인 건물주는 광고 문구와 계약서 양식을 새 규정에 맞게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