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이고 엔시니타스, 시 시설 이민 단속 제한 조례 추진

2026년 11월 1일
엔시니타스 다운타운 입구 아치

시의회 만장일치로 6개 대책 추진…학교·교회 보호 조례도 제정 예정

샌디에이고 북부 해안 도시 엔시니타스(Encinitas) 시의회가 연방 이민 단속에 시 시설과 자원이 쓰이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례 마련에 착수했다. 시의회는 28일 밤 시작해 29일 새벽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조이 린즈(Joy Lyndes) 시의원이 제안한 6개 항목 대책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무엇이 달라지나

시 직원들은 앞으로 ▲시 소유 부지·자원의 이민 단속 활용을 제한하는 조례 ▲학교·교회·지역 모임 같은 공동체 공간에서 적법절차와 안전을 보장하는 조례(샌디에이고시 조례가 모델) 초안을 만들게 된다. 주민이 단속 활동을 사진·영상과 함께 알릴 수 있는 신고 채널 개설, 연방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강화와 법적 대응 검토, 지역 단체와의 협력도 포함됐다. 시의회에서는 10월 들어 단속이 늘었다는 주민 증언이 잇따랐고, 지역 단체는 최근 2주반 사이 가족이 구금된 가정이 7곳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정은 초안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조례가 실제 효력을 갖으려면 시의회의 별도 표결이 필요하고 다음 심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알아두면 좋은 점

제니퍼 캠벨 시매니저는 이민 관련 전용 이메일 창구를 만들고 시 웹사이트(encinitasca.gov)의 이민 안내 페이지에 자료를 더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페이지에는 구금된 가족 찾는 방법과 카운티 지원 서비스 등 권리 안내가 정리돼 있다. 엔시니타스와 칼스바드·오션사이드 등 북부 카운티에 사는 한인 가정이라면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여권·영주권 등 신분 서류 사본과 비상 연락처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