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헌장 개정안 D·E·F, 시장에 부서장 해임권 주나

2026년 10월 31일
샌프란시스코 시청 내부 중앙 계단과 로탤다

루리 시장 “시청 개혁” vs 노동계·시민단체 “견제 약화”

11월 3일 샌프란시스코 유권자들이 판단할 시 발의안 11개 가운데 시 헌장을 고치는 발의안 D·E·F가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니엘 루리(Daniel Lurie)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세 안을 한데 묶어 시청을 바로잡을 기회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세 발의안은 무엇을 바꾸나

발의안 D는 주민 발의로 투표에 올리는 데 필요한 서명을 약 1만 600명에서 4만 2,500명 안팎으로 늘리고, 시의회가 안건을 투표에 부치려면 수퍼바이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발의안 E는 시 행정책임자(City Administrator)의 임기를 10년으로 늘리고 시의 구매·계약 규정 권한을 맡기는 내용이다. 발의안 F는 시장이 도시계획·건축감독·공공사업·소상공인 담당 부서 등의 수장을 직접 임명·해임하고, 시의회가 30일 안에 막지 않으면 부서를 개편할 수 있게 한다. 노동계는 D가 주민 참여를 줄인다고,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북가주 지부는 F가 경찰위원회 등 감시 기구의 독립성을 해친다고 반대하고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발의안 F가 통과되면 인허가·건축 점검·소상공인 지원을 맡는 부서의 책임자가 시장 직속으로 바뀌어 업소 운영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유권자는 지정된 투표소나 시청 선거국에서 투표할 수 있고, 투표는 3일 오후 8시에 마감된다. 온라인 등록 기한을 놓쳤다면 당일 현장 등록(조건부 투표)을 이용할 수 있다. 문의는 시 선거국(415-554-4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