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경고 기간 끝나면 50~500달러 벌금
LA시가 자동 과속 단속 카메라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시 교통국(LADOT)에 따르면 26일 약 20대가 먼저 작동에 들어갔고, 연말까지 시 전역 125곳으로 늘어난다. 한인타운 주요 도로도 설치 대상에 포함됐다.
한인타운은 6가·올림픽 구간
한인타운이 속한 시의회 10지구에는 모두 9대가 들어선다. 설치 예정지에는 6가(버렌도~버몬트)와 올림픽 블루바드(이롤로~페도라) 구간이 포함됐으며, 두 곳 모두 제한속도는 시속 35마일이다. 시는 학교·노인센터 주변과 길거리 경주가 잦은 곳 등 사고 위험이 큰 지점을 우선 골랐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2024년 LA 사망 교통사고 다섯 건 중 약 한 건에 과속이 작용했다. 이번 사업은 주법 AB 645에 따른 5년짜리 시범사업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카메라마다 가동일부터 60일간은 경고장만 발송된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11마일 이상 빠르면 차량 등록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통지되며, 경고 기간이 끝나면 11~15마일 초과 50달러, 16~25마일 100달러, 26마일 이상 200달러, 시속 100마일 이상은 500달러가 부과된다. 첫 카메라들의 벌금 부과는 12월 말부터다. 민사 벌금이어서 운전 기록에 벌점이 쌓이지 않고 개인 자동차 보험료에도 영향이 없다. 지역구별 설치 위치는 LADOT 웹사이트(ladot.lacity.gov/speed-safety-system)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