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타애나 연방 대배심 결정…시민권 신청서에 등록·투표 이력 숨긴 혐의
샌타애나 연방 대배심이 4일 LA카운티와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10명을 정식 기소했다. 연방검찰 캘리포니아 중부지검이 진행 중인 비시민권자 투표 단속의 일환으로, 이들은 앞서 연방 형사고발을 당한 상태였다.
2003년부터 2024년까지 등록·투표 이력
검찰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은 시민권(귀화) 신청서를 내면서 과거 유권자 등록이나 시민권자 행세 이력이 없다고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1명은 2024년 2월 시민권자라고 속여 유권자 등록을 한 뒤 투표한 혐의다. 이들의 유권자 등록 시기는 2003년부터 2024년까지 걸쳐 있고, 일부는 2020·2022·2024년 선거에서 투표했다. 국적은 멕시코 4명과 벨리즈·파키스탄·엘살바도르·온두라스·인도·과테말라 각 1명이며, 2명은 도주 중이다. 유죄가 인정되면 각각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고, 기소인부 절차는 이달 16·17·20일 열린다.
한인에게 미치는 영향
영주권자는 연방·주 선거에서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를 할 수 없으며, 귀화 신청서(N-400)에는 과거 유권자 등록·투표와 시민권자라고 주장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이 있다. 운전면허 발급 등의 과정에서 실수로 유권자 등록이 된 영주권자는 카운티 선거관리국을 통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시민권 신청 전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 기소는 혐의 제기 단계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