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 1,570만 달러·EIDL 260만 달러 허위 신청 혐의…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
연방 법무부는 4일 LA 주민 마리셀라 누노(53)가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 대배심에서 전신사기 3건과 돈세탁 1건 혐의로 기소됐다고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누노는 자신이 소유했다는 사업체 명의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 1,570만 달러 이상,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260만 달러 이상 등 모두 약 1,800만 달러의 코로나19 지원금을 신청했다.
직원 수·매출 부풀리고 세금 서류 위조 혐의
기소장에는 신청서에 직원 수와 월평균 급여, 총매출, 지원 자격을 사실과 다르게 적고 허위 세금 서류를 첨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받은 돈은 부동산 구입과 사업 창업 비용, 가족에게 보낸 송금 등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전신사기는 건당 최대 징역 20년, 돈세탁은 최대 10년형이 가능하다. 수사는 연방수사국(FBI) LA지부와 국세청 범죄수사국, 중소기업청 감찰관실이 맡았다. 법무부는 기소가 혐의 제기일 뿐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알아두면 좋은 점
2022년 제정된 연방법에 따라 PPP 대출 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나, 팬데믹 때 지원금을 받은 사업체는 직원 명부와 급여 기록, 자금 사용 내역을 계속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지원금 사기가 의심되는 사례는 법무부 국가재난사기센터(NCDF) 핫라인(866-720-5721)이나 중소기업청 감찰관실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