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부터 60일간 경고장…내년 1월 2일부터 과태료
LA시 교통국(LADOT)이 시가 직접 운영하는 DASH 버스에 달린 카메라로 버스 전용차로와 버스 정류장에 세워둔 차량을 적발하기 시작한다. 시는 29일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2일부터 적발된 차량에 경고장을 보낸다고 밝혔다.
어떻게 단속하나
DASH 버스 앞유리 안쪽에는 전방을 향한 카메라 2대가 설치돼, 버스가 다니는 길에서 불법 주차 차량을 자동으로 찍는다. 촬영된 자료는 LADOT 직원이 하나하나 검토한 뒤 차량 소유주 주소로 우편 발송된다. 시행 초기 60일은 경고만 하고, 납부 의무가 있는 과태료는 2027년 1월 2일부터 부과된다. 캐런 배스 시장과 라우라 루비오-코르네호 LADOT 국장은 버스 정시성을 높이고 장애인 등 승객이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알아두면 좋은 점
한인타운을 포함해 DASH 노선이 다니는 동네에서는 잠깐 정류장 앞에 차를 세워도 나중에 우편으로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가게 앞 배달·하역 차량이나 손님 픽업 차량도 예외가 아니므로 업주들은 직원과 거래처에 미리 알려 두는 것이 좋다. 경고 기간에 받은 통지서는 납부 의무가 없다. 시는 과태료 부과 이후 저소득층을 위한 분할 납부를 운영한다고 밝혔으며, 자세한 내용은 LADOT 대중교통 웹사이트(ladottransi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LA 메트로도 별도로 버스 카메라 단속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