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헛 시의원 발의…올림픽경찰서 관할 단속 예산 7만5천 달러도 요청
한인타운을 지역구로 둔 헤더 헛 LA 시의원(10지구)이 이 일대에서 새로 문을 열려는 노래방에 대해 허가 발급을 일시 멈추는 방안을 시의회에 냈다. 기존 업소를 곧바로 닫게 하는 조치는 아니며, 신규 허가만 대상이다.
발의안 주요 내용
발의안은 시 도시계획국과 시 검찰이 함께 LAPD 올림픽경찰서 관할 지역의 노래방 신규 허가를 막는 임시 조례를 마련하도록 요청한다. 긴급 조항을 붙여 공포 즉시 효력이 생기게 하고, 기간은 우선 45일로 하되 필요하면 최대 1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10지구 예산 7만5천 달러를 LAPD 초과근무 예산으로 옮겨 불법 영업과 조건부 사용허가(CUP) 위반 단속에 쓰자는 내용도 담겼다. 헛 시의원 측은 주류 관련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는 사이 노래방 업종에 맞는 허가 조건과 단속 인력이 따라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늘어난 주거 인구와 함께 심야 소음·교통 민원이 이어진 점도 배경으로 꼽혔다.
발의안은 시의회 도시계획·토지이용관리(PLUM) 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며, 시행 여부와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인에게 미치는 영향
한인타운 노래방은 한인 업주가 많은 대표 업종이어서 개업을 준비하는 업주라면 일정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헛 시의원 측은 건축 허가만 받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조건부 사용·주류·유흥 허가를 받지 못해 손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신규 개업을 계획 중이라면 공사에 앞서 LA시 도시계획국에 필요한 허가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기존 업주도 단속 강화에 대비해 허가 조건(영업시간·주류 판매 범위 등)을 다시 점검해 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