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체류 신분 취소·종료 조치 220만 건…전 정부의 7배

2026년 10월 29일
뉴욕 퀸즈의 USCIS 지문 채취 센터 건물

국토안보부 “2025년 1월 이후 집계”…TPS·임시 입국허가·체류 연장 거절 등 포함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자의 체류 신분을 취소하거나 종료한 조치가 220만 건에 육박한다고 국토안보부가 10월 29일 밝혔다. 집계 기간은 2025년 1월 20일부터이며, 국토안보부는 이 수치가 직전 행정부 마지막 2년을 합친 것보다 약 7배 많다고 설명했다.

어떤 조치가 포함됐나

국토안보부가 제시한 범주는 다섯 가지다. 13개국 출신 100만 명 이상이 걸린 임시보호신분(TPS) 종료,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비이민 체류 연장·신분 변경 신청 거절, 추방 재판을 시작하는 출두통지서(NTA) 발부, 노동허가증(EAD) 자동 연장 폐지, 그리고 국적별 일괄 임시 입국허가(파롤) 프로그램 종료와 개별 심사 전환이다. 다만 범주별 세부 건수는 공개하지 않았고, 220만 건 모두가 실제 신분 상실로 이어졌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TPS 종료 일부는 소송으로 아직 효력이 보류된 상태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경 확보는 시작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한인에게 미치는 영향

TPS·파롤 대상국에 한국은 없지만, 학생·주재원·취업비자로 체류하며 연장이나 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한인에게는 심사 강화가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노동허가증 자동 연장이 사라져 갱신 신청 후 심사가 끝날 때까지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만료일보다 넉넉히 앞서 갱신 서류를 내는 것이 안전하다. 체류 연장·변경 신청이 거절되면 출두통지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신청 전후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USCIS 공식 웹사이트(uscis.gov)에서 처리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