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영업 자체 인증제·다국어 허가 상담 도입…그랜트 재원도 찾는다
캐런 배스 LA 시장이 29일 식당을 열고 운영하고 늘리는 데 드는 비용과 행정 절차를 줄이도록 시 부서들에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높은 운영비와 복잡한 허가 절차가 업주들의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무엇이 바뀌나
우선 야외 영업 제도(알 프레스코)에 자격 요건을 갖춘 업소가 스스로 기준 충족을 인증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이미 승인된 야외 영업 설계도는 원래 업주가 동의하면 다른 업소가 참고할 수 있는 서식으로 공개되고, 도로 공사로 야외 시설을 철거한 업소와의 조율도 개선한다. 시 비즈니스소스센터에서는 여러 언어로 허가 상담을 하는 대면 상담 시간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또 임대료·급여·공과금·허가 수수료 등을 돕는 그랜트 프로그램의 재원을 찾고, 하수도 시설 부담금의 분할 납부·유예 방안과 토지이용·주류 허가 규정 재검토도 지시했다. 다만 그랜트는 재원을 찾는 단계로, 금액이나 신청 요건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인에게 미치는 영향
한인타운에는 한인 업주가 운영하는 식당이 밀집해 있어 야외 영업 신청, 확장 공사, 주류 판매 허가를 준비하는 업주라면 관심을 가질 만하다. 다국어 대면 상담이 시작되면 영어가 불편한 업주도 허가 절차를 직접 물어볼 수 있다. 상담 일정과 그랜트 세부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LA시 시장실과 시 경제개발부서의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