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분석관·감사관·윤리위원회 신설…고위직 인사 권한도 수퍼바이저에게
샌디에이고 카운티(San Diego County) 수퍼바이저의 연임 제한을 늘리고 카운티 운영 체계를 바꾸는 헌장 개정안 A가 3일 초반 개표에서 박빙의 우세를 보였다. 첫 집계에서 찬성은 50.7%로, 반대보다 약 9천 표 앞섰다. 수많은 우편투표가 남아 있어 결과는 더 바뀔 수 있다. 이 안은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당파에 따라 3대 2로 갈린 표결로 투표에 부쳤다.
무엇이 바뀌나
핵심은 수퍼바이저 임기 제한을 4년씩 2회에서 3회로 늘리는 것이다. 현직에도 적용돼 테라 로슨-레머(Terra Lawson-Remer)·조엘 앤더슨(Joel Anderson) 수퍼바이저가 3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또 위원회 직속 예산 분석관과 프로그램 감사관을 두고, 윤리위원회를 만들며, 일부 카운티 지출 내역을 추가로 공개하도록 했다. 카운티 행정책임자가 임명하는 보건국장·비상관리국장 등 고위직을 수퍼바이저가 인준하고, 5명 중 4명 찬성으로 해임할 수도 있다. 비판 측은 국선변호인실 책임자까지 이 권한에 포함돼 정치적 압력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카운티는 연간 86억 달러를 쓰며 주민 330만 명에게 보건·복지·재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한다. 메디칼(Medi-Cal)·식량 지원(CalFresh) 등 카운티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인 가정에는 수퍼바이저 구성과 권한 변화가 정책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개표는 5·6일과 9일에 갱신되고 12월 3일까지 인증되며, 결과는 카운티 선관위 홈페이지(sdvote.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