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크라톰’ 사고 신고 3년 새 433% 급증

2026년 10월 29일
크라톰 식물 잎

독성센터 “고농도 7-OH 제품, 과다 복용 때 호흡 멈출 수도”

동남아시아 식물에서 얻는 ‘크라톰(kratom)’과 그 성분을 농축한 ‘7-OH’ 제품 관련 사고가 워싱턴주에서 빠르게 늘고 있다. 워싱턴주 독성센터에 들어온 관련 상담 전화는 최근 3년 사이 433% 늘었고, 올해는 9월 말까지 176건이 접수됐다. 9월 한 달은 거의 매일 한 건꼴이었다.

주 차원 규제는 아직 없어

크라톰은 가루·음료·알약 형태로 스모크숍 등에서 팔린다. 독성센터는 크라톰과 7-OH가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해 진통 효과와 함께 의존과 금단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워싱턴주에는 크라톰 판매를 다루는 주 차원의 규정이나 구매 연령 제한이 없고, 벨링햄·마운트버넌·스포켄 등 일부 도시만 자체 금지 조치를 두고 있다.

연방 마약단속국(DEA)은 7-OH에서 파생된 일부 합성 물질을 긴급 1급 규제 약물로 지정했다. 주의회에서는 페더럴웨이 지역구 주하원의원이 지난 회기에 통과되지 못한 ‘크라톰 소비자 보호법’을 다음 회기에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일부 제품은 과일 맛이나 사탕 모양이어서, 이를 삼킨 어린이가 해독제(날록소좬)를 맞은 사례도 있었다. 가정에 이런 제품이 있다면 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좋다. 잘못 삼켜거나 이상 증상이 보이면 독성센터(1-800-222-1222)에 바로 문의할 수 있고, 숨을 잘 쉴지 못하거나 의식이 흐려지면 911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