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영주권자 6명 ‘불법 투표’ 혐의 기소…누적 34명

2026년 11월 3일
LA 다운타운 연방법원 건물

팜데일·웨스트힐스 등 거주 6명…’시민권자’ 주장해 유권자 등록 혐의

시민권자가 아닌데도 유권자로 등록해 투표한 혐의를 받는 LA카운티 거주 영주권자 6명이 연방 형사 기소됐다.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검찰(U.S. Attorney’s Offic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은 선거 하루 전인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기소 사실을 공개했다. 이로써 연방 당국이 ‘오퍼레이션 프로텍트 더 보트(Operation Protect the Vote)’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인 비시민권자 투표 수사의 피고인은 모두 34명으로 늘었다.

시민권 신청서의 ‘허위 진술’이 핵심 혐의

이번에 기소된 6명은 앤텔롭밸리와 샌퍼낸도밸리 주민으로, 팜데일(Palmdale) 3명, 웨스트힐스·아구아덜시·캐노가파크 각 1명이다. 국적은 멕시코 2명과 필리핀·이스라엘·캐나다·이란 각 1명이며 연령은 30~50대다. 검찰은 이들이 유권자 등록 때는 미국 시민이라고 주장해 놓고, 이후 시민권(귀화) 신청서에서는 이를 부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적용 혐의는 귀화 신청서 허위 진술로, 유죄가 확정되면 1인당 최고 연방 교도소 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6명 중 5명은 체포돼 LA 연방법원에 처음 출석할 예정이다.

빌 에세일리(Bill Essayli) 연방 제1차석검사는 “투표는 미국 시민권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34명 모두 연방 당국이 앞서 주정부에 넘긴 ‘비시민권자 의심 명단'(약 2만 명)에 들어 있었다고 밝혔지만, 현재 주 유권자 명부에 비시민권자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근거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한인에게 미치는 영향

영주권자는 연방·주 선거는 물론 대부분의 지방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다. 운전면허(DMV) 발급 등 서류 작성 과정에서 실수로 유권자 등록이 됐다면 투표하지 말고, 카운티 선거관리국을 통해 등록 취소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하다. 시민권 신청서(N-400)에는 미국 선거에 등록하거나 투표한 적이 있는지 묻는 항목이 있어, 과거 등록·투표 이력이 귀화 심사와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해당 사례가 걱정된다면 시민권 신청 전에 이민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