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 단속 시위 참가자 소송서 부분 예비금지명령…‘즉각적 위협’ 때는 예외
네바다 연방지방법원의 앤드루 고든(Andrew Gordon) 수석판사가 라스베가스 메트로경찰국(LVMPD)에 한 시위 참가자를 향해 페퍼볼(최루 성분이 든 탄환)을 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 예비금지명령을 내렸다. 2025년 6월 연방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에서 페퍼볼에 맞고 체포된 여성이 낸 민권 소송에서 나온 결정이다.
명령의 범위
명령은 원고 1명에게만 적용된다. 경찰은 이 원고에게 페퍼볼을 충격탄처럼 쏘거나 경찰국의 2026년 시위 대응 지침에 어긋나게 쓸 수 없다. 다만 원고가 공공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거나 폭행을 하면 사용할 수 있다. 지정 구역 밖에서 해산 명령을 집행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원고의 더 넓은 요청은 경찰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사는 바디캠 영상을 검토한 뒤 원고가 과잉 진압과 보복 주장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당시 경찰은 프리몬트 스트리트 일대 시위를 불법 집회로 선언하고 다섯 차례 해산 명령을 낸 뒤 대규모 체포에 나섰다. 영상에는 뒤돌아 물러나던 원고의 등에 페퍼볼이 발사되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국은 이후 시위·페퍼볼 사용 지침을 고쳤지만, 판사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찰국은 다른 시위 참가자들의 소송 합의금으로 이미 50만 달러 가까이를 지급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이번 명령은 모든 시위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의 원고도 해산 불응 혐의로 체포됐다. 이민 정책 관련 집회에 참여할 경우 경찰이 불법 집회를 선언하고 해산을 명령하면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