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공모 혐의로 체포됐던 4명 모두 풀려나
지난 8월 산타클라리타(Santa Clarita) 올드타운 뉴홀(Old Town Newhall)의 러단 건물을 태운 대형 화재와 관련해, LA카운티 검찰이 2일 체포된 4명에 대한 기소를 일단 보류했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 기관에 돌려보내며 추가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으나, 다시 기소 여부를 검토할 시점은 내놓지 않았다.
피해액 1,300만 달러…극장·식당 등 불타
화재는 8월 24일 메인 스트리트(Main Street)와 마켓 스트리트 인근에서 났다. 카운티 보안관국(LASD)에 따르면 최소 7채의 건물이 불에 타거나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약 1,300만 달러로 추산된다. 지역 극장과 식당, 자동차 수리점 등이 들어 있던 백 년 된 건물군이 사라졌다. 보안관국은 지난주 목요일(10월 29일) 방화와 공모 혐의로 30~50대 4명을 체포했으며, 여기에는 피해를 입은 업소 가운데 한 곳의 업주도 포함됐다. 검찰의 기소 보류 결정 뒤 이들은 차례로 석방됐다.
알아두면 좋은 점
기소 보류는 무혐의 판단과 다르다.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이 나중에 다시 기소할 수 있다. 보안관국은 화재와 관련해 아는 내용이 있는 주민은 방화·폭발물 수사팀(323-881-7500)이나 범죄 제보 핫라인 크라임스토퍼스(800-222-8477)로 익명 제보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산타클라리타 일대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업주라면 이번 기회에 화재 보험의 보상 범위와 영업 중단 보상 특약 여부를 점검해 두는 것도 방법이다.